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89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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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5-11 | |
규제명 | 원상복구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지방자치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8-12-28 | |
규제시행일 | 2018-12-28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7조(원상복구) ①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6. 27>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<개정 2014. 6. 27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